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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소망의집 채용공고

소망의집공고 제2023-02

 

정신재활시설 소망의집 채용공고

 

정신재활시설 소망의집에서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주거제공, 입소생활, 사회재활, 직업재활, 취업지원 등의 정신재활서비스를 사랑하는 마음과 따뜻한 미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입소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이 결합된 정신재활 종합시설로 입소이용 회원 분들의 정신재활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입니다. 회원 분들과 시설을 위하여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열정과 역량이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재활활동보조원을 모집합니다.

 

2023126

 

사회복지법인 미동 소망의집원장

 

 

1. 대상 및 인원

1) 모집분야: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보조원

2) 모집인원: 2(정신건강전문요원 1, 재활활동보조원 1)

 

2. 자격요건

1) 정신건강전문요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정신건강간호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취득예정자

. 정신건강간호사 2급 취득예정자

 

2) 재활활동보조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 경력자

 

3) 공통요건(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관련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이 시설의 근로에 이상이 없는 자

. 성별, 연령 제한 없으나 정년(60)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경력은 무관

 

4. 모집기간: 2023.01.26() ~ 2023.02.09.() 18:00까지

 

5. 전형일정

- 원서접수기간: 2023.01.26() ~ 2023.02.09.() 18:00까지

- 1차 서류전형 서류심사: 2023.02.10.() 14: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2.10.() 14:00 이후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면접시험: 2023.02.14.() 14:00 정도 시작

- 최종 합격자 발표: 2023.02.14.() 17:00 이후 1주일 이내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6. 접수방법

1) 이메일접수: somangzip@midong.or.kr

지원서류 모두는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이메일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메일제목에 입사지원 성명 ○○○명시

2) 우편접수(등기): 우편번호 35423, 대전광역시 서구 실미길 116 소망의집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입사지원 성명 ○○○명시

3) 코로나19와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방문접수 불가

 

7. 지원서류(제출서류)

1) 이력서 1(첨부파일 본원 양식)

2) 자기소개서 1(첨부파일 본원 양식)

3)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1(첨부파일 본원 양식)

4)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지원자격 증명 1가지만)

5)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증빙서류 1(해당자만)

(간호사 면허증,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수련합격증 등 수련증명서류 중 1가지만 선택하여 제출)

6) 정신건강 관련 경력 지원자는 증빙서류 1(해당자만)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중 1가지만 선택하여 제출)

 

8. 선발절차

1) 1차 서류전형(서류심사)

- 서면심사 기준은 자격요건, 결격사유, 이력서, 경력, 정신건강복지 및 사무행정(워드, 컴퓨터활용,

소방안전관리자 등)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자기소개서, 성장가능성 등의 지원서류로 서면심사

- 서류심사 점수 상위자의 순으로 모집정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하며, 시설장이 필요한 경우 5배수 이내로 선발할 수 있음

 

2) 2차 면접심사(면접시험)

- 면접심사 기준은 시설의 면접심사 평가표에 따라 면접시험으로 선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점수 상위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고, 2배수 이

내로 차점자를 후보자 선정할 수 있음

 

9. 근로조건

1) 근무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

2) 담당업무

.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전문요원업무 및 업무분장업무

. 재활활동보조원: 재활활동보조원업무 및 업무분장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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